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열고 완자제2.0 법안을 공개했다. 해당 법안은 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기 유통을 근본적으로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단말 통신 유통구조 문제의 핵심은 묶음판매 구조로 인해 제조사 간, 이통사 간 경쟁을 유발하는 요인이 부족해 상호경쟁을 통한 단말가격 및 통신요금 인하를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경쟁이 실종된 유통구조를 지속하면 그간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명목으로 시행했던 조치들에 대한 효과가 제한일 수밖에 없다는 게 김 의원은 주장이다.
완자제2.0과 지난해 발의된 개정안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개통 재위탁 금지·영업장소 분리 등 필수장치를 보완 했다는 점이다. 특히 개별계약 체결금지·장려 상한 규제를 통해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 차별 문제 등 고질적인 병폐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단말 판매와 서비스가입을 완전히 분리했다는 점에서 기존 법안과 다르다. 기존 완자제의 경우 이통사업자 및 이동통신특수중계인에게만 단말기 판매가 불가했는데, 이번에 새로 발의되는 법안은 완자제 모든 이동통신대리점의 단말기 판매까지 불가능하다.
이외에도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같은 장소에서 구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편법 묶음 판매를 방지한다. 단말판매 또는 중계인이 이동통신이용자 모집업무를 재위탁 받아 현재와 같은 묶음판매 유통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도 봉쇄했다.
또한 이용자 차별 방지 차원에서 경제적 이익 제공은 이용약관에 반하고, 개별계약 체결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판매 장려금 측면에서는 이통사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장려금은 해당 거래 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넘을 수 없다는 점에서 기존 완자제 법안 내용을 승계하고 있다.
한편 이들은 완자제2.0 법안이 통과되면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말기 판매가 금지되면 요금제나 서비스의 차별성, 품질 등으로 경쟁 이통사 간 요금제 경쟁이 심화돼 요금인하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단말 통신의 완전한 분리에 따라 제조사는 단말 판매에, 이동통신사는 서비스 가입 유지 등 각 역할에서의 본질적인 마케팅에 집중할 수 있다. 아울러 그간 불투명했던 공급자 중심 유통구조가 이용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이용자 중심 구조로 확대되면서 이용자 차별이 해소될 것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