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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내일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차량2부제

환경부, 내일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차량2부제

기사승인 2018. 11. 0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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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을 들어 수도권에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환경부는 6일 오후 5시를 기점으로 수도권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기준치인 50㎍/㎥을 초과해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6일 밝혔다.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은 지난 3월 27일 이후 7개월여 만이며 올 들어서는 6번째이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되고,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조업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또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사장은 공사시간을 단축해야 하고 자발적 협약을 맺은 55개 민간기관에 비상저감조치에 동참한다. 오늘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서울이 59㎍/㎥, 경기 70㎍/㎥, 인천 71㎍/㎥으로 측정됐다.

또 내일도 수도권 평균 초미세먼지가 50㎍/㎥을 넘어설 것으로 예보됐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하거나 운영을 조정한다.

해당 기간 동안 457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또 서울시는 이 기간에 서울시 본청, 자치구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소를 전면 폐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수도권 소재 어린이집·학교·노인요양시설 등 민감 계층 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고 미세먼지 행동요령 교육·홍보도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는 차고지, 학원가 등 미세먼지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단속인원 242명, 단속장비 199대를 투입해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한다. 학교 인근이나 터미널 등에서 공회전 집중 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가 서해상, 중국 북동지방 고기압 하의 대기상태에서 축적돼 국내 오염물질에 더해져서 발생했다“며 ”올해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어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실시해 미세먼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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