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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연, 건강보험 미지원 정부지원금 11년간 18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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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영 의학전문기자

승인 : 2018. 11. 07. 09:4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부가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할 국고지원금 중 미지급한 금액이 최근 11년간 18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건강보험 재정수입 관련 주요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7~2017년 해마다 건강보험에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지원금을 덜 지원하는 방식으로 11년간 18조455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기간 실제 건강보험료 수입의 20%에 해당하는 78조7206억원을 지원해야 했다. 하지만 실제 지원금은 60조6751억원에 그쳤다.

연도별로 보면 2007년 6739억원, 2008년 9684억원, 2009년 5546억원, 2010년 8354억원, 2011년 1조5561억원, 2012년 1조9348억원, 2013년 2조70억원, 2014년 2조39억원, 2015년 1조7758억원, 2016년 2조4269억원, 2017년 3조3087억원 등을 미지급했다.

정부는 2007년부터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14%는 일반회계(국고)에서, 6%는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문제는 정부가 이런 지원 규정을 준수한 적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건보료 인상률과 가입자 증가율, 가입자 소득증가율 등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산정하는 3가지 핵심 변수를 모두 반영하지 않고 보험료 인상률만 반영해 건강보험 지원규모를 추계하는 식으로 지원금을 줄였다. 결국 정부는 법정지원액 기준(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못 미치는 평균 15.45% 정도만 지원해왔다.

정부는 올해도 13.4% 수준인 7조1732억원을 지원했고, 2019년 예산안의 정부지원금도 7조8732억원으로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3.6% 수준만 책정했다.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국고지원 체계를 유지하되 불분명한 지원규정을 명백하게 하고 한시 지원규정을 삭제하는 등 국고지원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며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로 돼 있는 규정을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20%’로 변경해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오는 2022년12월31일까지로 늦춰진 한시적 지원 기간 규정을 폐지해 보험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시영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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