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자율주행차 규제, 단계별로 다 푼다…운전자 개념 ‘사람→시스템’ 확대

자율주행차 규제, 단계별로 다 푼다…운전자 개념 ‘사람→시스템’ 확대

기사승인 2018. 11. 08. 11:0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정부, 현안점검회의서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구축안 확정·발표
안전기준 개선, 보험규정 등 정비…수소차·드론 등에도 확산 적용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는 이낙연 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본격적인 자율주행자동차 시대를 앞두고 교통법규상의 운전자 개념이 ‘사람’에서 ‘시스템’으로 그 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안전한 자율주행차 제작과 안정적 주행을 위한 안전기준이 마련되는 한편, 교통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 소재 재정립이 이뤄지고 관련 보험규정도 정비된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에 필요한 영상정보나 사물위치정보의 수집 및 활용도 허용되는 등 자율주행차 분야 인프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대폭 개선된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 골자로 하는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구축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은 지난해 9월 ‘문재인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통해 제시됐던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규제혁신 접근법을 자율주행차 분야에 처음으로 적용해 시범 구축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은 업계 건의를 받아 개별규제를 발굴·혁파했던 기존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신기술의 전개양상을 미리 내다보고 향후 예상되는 규제이슈를 발굴해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정비하는 새로운 규제 접근법이다.

여러 신산업 분야 중 자율주행차가 새로운 규제 접근법의 시범사업으로 우선 추진되는 것은 연평균 41%의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대표적인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신산업이라는 점이 배경이 됐다. 여기에 제작안전, 교통, 보험, 통신보안, 개인정보 등 다양한 규제이슈가 포함돼 있고, 구체적인 상용화 일정이 제시돼 단계적 발전양상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도 감안됐다.

◇자율주행차 분야에 시범사업 우선 추진

이날 발표된 자율주행차 분야 규제혁신 이슈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실시하는 단기과제 15건과 2021~2025년 동안의 중기과제 10건, 2026년부터 2035년 이후까지 추진할 예정인 장기좌제 5건 등 모두 30건이다.

단기과제에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자율주행차 발전 6단계 중 운전의 주도권이 시스템에 있고 필요할 경우에만 운전자에게 개입요청을 해 주도권이 전환되는 ‘부분자율주행(3단계)’과 ‘조건부자율주행(4단계)’의 상용화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규제혁신 내용이 담겼다.

우선 교통법규 상의 운전자 개념을 자율주행차에 맞춰 바뀔 수 있도록 사람 대신 시스템이 주행하는 상황에 대비해 도로교통법을 내년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자동차 운행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문제 발생을 대비해 자율주행 시스템 관리를 의무화하는 규정도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교통법에 신설된다.

자율주차 시 운전자의 이석을 허용하는 자동주차 기능 사용에 관한 규정은 지난 3월 도로교통법 상의 관련 규정을 ‘운전자 이석 시 교통사고 방지조치 의무’ 등으로 개정해 이미 시행 중이다.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하는 기능’으로 규정된 현행 자동차관리법 상의 자율주행기능 개념도 자율주행차 발전 6단계에 따라 새롭게 정의한다. 이는 발전 단계별로 달라지는 보험규정, 안전기준 등 제도를 마련하는데 기준으로 제시된다.

자율주행 중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운전 제어권이 시스템에서 사람으로 전환되는 조건부 자율주행단계(4단계) 관련 기준도 내년까지 자동차관리법령 등에 신설된다. 여기에 안전한 자율주행차 제작을 위한 자동차 및 부품기준이 마련되고 검사 및 정비제도도 개선된다.

자율주행차 교통사고 대비 책임주체 등 손해배상 체계를 명확하고 운전자의 형사책임 재정립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관련법도 개정된다. 이와함께 신속한 피해자 구제 등을 위해 자동차보험 제도의 개편도 이뤄진다.

이밖에 인프라 분야에서는 자율주행 중 보행자의 영상정보 등을 사전동의 없이 수집·처리 가능하도록 유권해석이나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위치정보 수집·활용도 허용된다.

◇규제혁파 로드맵, 타 신산업 분야에도 단계적 구축

이 같은 단기과제 외에 ‘고도자율주행(5단계)’과 ‘완전자율주행(6단계)’ 상용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도 이번 로드맵에 포함됐다.

우선 중기과제로는 운행 모드별로 운전자 주의의무를 완화하기 위해 휴대전화 등 영상기기의 활용·조작을 허용하고 자율주행 사고시 운전자와 시스템(자동차) 간 사고 책임을 분석하기 위한 사고기록 시스템도 구축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여기에 전 구간 도로 인프라 통신망에 연결된 자율주행차에 대비한 통신표준도 마련된다.

장기과제로는 자율주행용 간소면허 신설, 과로·질병 등 운전금지 관련 특례 신설, 좌석배치 등 장치기준 개정, 자율 발렛파킹 주차장 안전기준 등을 마련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에 확정·발표된 자율주행차 분야 로드맵의 실증테스트를 스마트도시(세종·부산) 등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향후 로드맵 재설계 시 반영할 예정이다. 또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자율주행차 분야뿐 아니라 수소·전기차, 에너지 신산업, 드론 등 다른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구축해 내년에 발표키로 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