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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말로만 8대 핵심 산업…정부, 드론 발전 ‘발목’

[기자의눈] 말로만 8대 핵심 산업…정부, 드론 발전 ‘발목’

기사승인 2018. 11. 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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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 맞춰 8대 핵심 산업 중 하나인 ‘드론’을 꼽았지만 엉뚱한 규제로 산업 성장에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8일 드론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최근 내놓은 드론 규제 개선안이 오히려 산업 발전이나 혁신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방안이다. 드론을 ‘면허증’이 아닌 ‘자격증’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0월 1일 국토교통부는 드론을 무게와 속도를 함께 고려한 기준으로 분류하고, 규제 수준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드론 분류기준·규제 개선 방안을 내놨다.

새 분류기준에 따르면 지금보다 규제가 강화된 부분이 많다. 방안에 따르면 무게가 250g 이하인 사업용·비사업용 드론만 모형비행장치로 분류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현행 비사업용의 경우 12kg 이하는 신고가 필요 없다.

기존에는 사업용 드론 중 12㎏을 넘는 때에만 조종자격(필기시험·실기시험)을 요구했지만 앞으로는 배터리 포함 무게가 250g을 넘는 모든 드론은 조종을 하기 전에 최소한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신고가 불필요한 저위험 드론은 무게가 7㎏ 이하이면서 운동에너지가 1400J(줄) 이하로 제한된다. 중위험 드론은 무게 25㎏ 이하, 운동에너지 1만4000J 이하로, 고위험 드론은 저·중위험에 해당하지 않는 드론 중 무게 150㎏ 이하인 것으로 제한된다.

자동차와 달리 드론은 무게가 가벼운 것들이 오히려 더 위험하고, 운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 완구류 드론의 경우 엔진을 교체하면 일반 드론보다 더 강한 운동에너지를 보유할 수 있어 기준을 단순히 무게, 속도에 두면 분류가 모호해진다.

드론 자격증은 ‘면허증’이 아닌 ‘자격증’으로 볼 필요가 있다. 드론 산업이 발전할수록 기기는 점차 소형화, 경량화되는 추세이다. 대부분의 드론들은 2kg 미만 제품들이 고성능화,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25kg 이상의 드론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은 고성능에 해당하는 2kg 미만을 운행하기 어렵지만 운행할 수 있는 자격을 소지하게 된다. 이는 국토부가 마치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하면 2종 소형차를 운전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 드론 산업에 접근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자동차처럼 크기에 따라 면허의 기준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드론은 무게별로 운전하는 방법이 천차만별이다. 드론 산업은 대부분 영세한 업체들 위주이기 때문에 정부의 현실적인 산업 이해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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