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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의 위기와 기회④]금융당국 ‘즉시연금 재조사’ 카드…반복되는 ‘소모전’

[삼성생명의 위기와 기회④]금융당국 ‘즉시연금 재조사’ 카드…반복되는 ‘소모전’

기사승인 2018. 11. 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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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과 암보험을 둘러싼 삼성생명과 금융당국 간 소모전이 장기화되는 모양새다. 4년 가까이 끌어오던 자살보험금 사태가 최고경영자(CEO) 해임권고조치로 마무리된지 약 2년 만이다. 특히 즉시연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해 피해를 본 ‘모든’ 소비자들에게 미지급분을 돌려주란 금융당국의 권고를 삼성생명이 거부하자, 잠시 소강상태였던 신경전이 다시 수면위로 올라왔다. 이번엔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 재조사 카드’를 내민 것이다.

일각에선 금감원이 재조사 조치로 삼성생명을 압박하고 있단 목소리가 나온다. 보험사에 권고안을 제시할 정도로 충분히 즉시연금을 들여다봤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현장점검 등을 진행해 불필요한 소모전을 벌인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먼저 칼을 빼든 만큼 즉시연금·암보험 요양입원비 논란을 잘 마무리해야할 책임도 금융당국에 있다는 것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8일 즉시연금 미지급 논란과 관련 삼성생명에 현장점검 등 검사형태로 재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즉시연금 관련 재조사를 통해 국민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한 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윤 원장의 이번 발언으로 업계에선 삼성생명이 지난 7월26일 금감원의 권고사항을 거부한 이후 소강상태였던 양측 갈등이 다시 불거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업계 1위인 삼성생명이 결정을 하면 다른 보험사들이 따라오는 경향이 있어, 당국이 특히 관심을 두고있다”며 “앞으로도 (당국과의) 마찰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1개 민원으로 모든 가입자에게 적용(일괄구제가) 가능한지’ 여부다. 지난 7월초 금감원은 삼성생명과 다른 생명보험사들에게 즉시연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한 모든 소비자들에게모두 돌려주라고 권고했다. 여기에 삼성생명은 반기를 들었다. 같은달 26일 이사회를 통해 즉시연금 일괄지급안을 부결하고, 법적판단에 맡기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밖에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 논란도 풀지못한 과제로 남아있다. 삼성생명은 지난 1일 당국의 권고안를 수용해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키로 했지만, 일각에선 유사한 민원이 잇달아 제기될 수 있어 분쟁확대 우려도 나온다. 즉시연금과는 달리 암보험 분쟁은 민원 ‘건별로’ 처리해야하기 때문에 양측 간 소모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에 제기된 암 요양병원 입원 보험금 관련 삼성생명 민원은 700건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암보험 관련) 금감원 권고안을 수용한지 몇일이 안됐기 때문에 관련 추가된 민원수가 많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민원이 접수되면 건별로 분조위에서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을 아꼈다.

문제는 양측 간 갈등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란 점이다. 일례로 보험약관 해석 차로 2014년 불거진 자살보험금 사태도 무려 4년간 이어졌다. 이로 인해 보험약관 갈등은 금융당국이 나서야하는 문제지만, 긴 시간동안 문제해결을 못한 책임 또한 당국에 있다는 볼멘 소리가 나왔다. 당국이 갈등해결보다는 보험업계와의 신경전을 우선시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병태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 경영대학 교수는 “보험사와 소비자 간 갈등이 있거나 불완전 판매 논란이 있으면 법적으로 풀면 된다”며 “당국이 해야할 일은 갈등을 조정하고 권고하면 되는데, 자율적인 시장해결을 중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개입한 것이 문제”라고 분석했다.

이에 양측 간 소모전을 적절하게 풀 수 있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당국과 업계는 항상 긴장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 갈등이슈를 풀 수 있는 법과 규정이 합리적으로 만들어져야한다”며 “그림자 규제를 지양하고 투명성있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 근본적인 갈등을 풀 수 있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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