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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환경오염배출시설 입지 제한 ‘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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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기자

승인 : 2018. 11. 09. 15:09

경기 김포시가 환경오염배출시설의 입지를 제한코자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9일 시에 따르면 김포시는 용도지역 중 대부분 계획관리지역에서 환경오염배출시설이 집중돼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무분별한 공장입지와 개발 방지를 제한코자 조례 개정을 계획 중이다.

현재 도시계획조례 상 계획관리지역 내 제한업종은 총 58개업종으로 추가 제한 업종 지정 여부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추진 중인 환경보전종합계획 사전용역을 통해 제한업종 추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 상반기 용역 검토 완료 후 민관 거버넌스 등을 통한 합의를 거쳐 조례 개정(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무질서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공장 등 건축물 집단화 유도지역 폐지’를 선제적으로 검토 중이며,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성장관리방안 수립용역’ 결과를 토대로 폐지안이 마련되면 입안 및 주민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진행해 최종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향후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진행해 나감에 있어 규제 완화와 규제 강화 사이에서 김포시 입장과 지역여건을 면밀히 검토하되 보다 신중하게 합리적인 개정안을 마련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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