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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서 살충제 기준치 초과 검출 계란 나와...판매중지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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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철 기자

승인 : 2018. 11. 11. 10:47

‘zellan W14DX4’ 표기 계란, 압류 및 판매중지 회수 조치
양산계란
양산 수원농장에서 생산된 ‘zellan W14DX4’ 계란/제공=식약처
경남 양산시가 상북면 소재 양계농가에서 살충제 성분의 계란이 유통된 것으로 밝혀져 즉각 압류 및 판매중지,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11일 양산시에 따르면 농약성분이 발견된 농가는 수원농장으로 부산식약청 시험분석 센터 검사결과 법정 기준치(0.03mg/kg)보다 3.5배 초과된 0.11mg/kg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12일 해당 농장에서 닭진드기 방역을 목적으로 살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출된 농약 성분은 제품화돼 유통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권장량을 초과 사용한 것으로 역학조사 결과 나타났다.

시는 결과를 확인한 지난 8일부터 즉시 농장에 보관하고 있는 계란 4만800개를 즉시 현장 압류조치하고 유통망을 통해 미판매된 계란 회수 조치에 나섰다.

부적합농장으로 밝혀진 수원농장은 1만4000여 마리의 닭을 사육하고 있고 하루 평균 9000여개의 계란이 생산되고 있다. 시는 농약 성분이 검출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사육닭을 전량 폐기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부적합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의 경우 계란 껍데기에 ‘zellan W14DX4’라는 표시가 있다”며 “부적합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즉시 구입처에 반품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남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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