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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민사5부(최창석 부장판사)는 A씨가 정비소 운영자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51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타인이 작업현장의 위험반경에 근접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작업장 출입을 제한한다’는 표지판이 설치돼 있었음에도 원고가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않은 채 작업장 안으로 들어가 스스로 위험을 초래한 점, 별다른 인기척 없이 불필요하게 접근해 피고가 이를 알지 못한 채 작업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피해자 A씨의 과실비율을 40%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B씨가 운영하는 정비소를 찾아 레미콘 차량의 에어호스 수리를 맡기고 수리 과정을 지켜봤다.
당시 B씨가 에어호스의 너트를 풀자 압력에 의해 에어호스가 튕겨 나가면서 근처에 있던 A씨의 오른쪽 눈을 쳤고 A씨는 이 사고로 실명에 가까운 영구적인 시력장애 상해를 입게 되자 치료비와 위자료 등 1억1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