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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170억여원 탈세 의혹…철저하게 수사해야”

“양진호 170억여원 탈세 의혹…철저하게 수사해야”

기사승인 2018. 11. 1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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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분식회계, 탈세 의혹 긴급 기자회견 관계자들이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처벌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제공=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양진호 분식회계, 탈세 의혹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승희 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양진호 회장은 언론을 통해 ‘지금까지 혼자 힘으로 200억원 남짓 들어간 메소드-2 개발비를 대고 국내 최고의 로봇개발진을 모았다’고 밝혔지만 현재 이 200억원의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서 대표는 이어 “한국미래기술 회계내역에서는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없어 이지원인터넷서비스의 비정상적으로 높게 책정된 경상연구개발비 등에서 지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출이 이뤄졌을 경우 양 회장은 종합소득세에서 69억여원, 법인세에서 43억여원의 이득을 보게 된다”고 덧붙였다.

서 대표는 “불법행위를 일삼은 기업의 구조를 보고 돈의 흐름과 탈세 내용을 면밀히 파악해 카르텔을 형성한 모든 기업과 직원을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김경율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운영사 모두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임에도 한 회사에서만 경상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30%에 달하는 거액이 발생하는 것은 대단히 특이하다”며 “이지원인터넷서비스가 계상한 경상연구개발비가 회사의 사업과 관련한 진실한 거래로 인한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또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누계액 173억여원은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사업내용과 무관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이지원인터넷서비스는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 법인세 44억여원을 추가 납부해야 하고 실소유주 양진호는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 종합소득세 78억여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지원인터넷서비스가 매해 계상한 경상연구개발비는 회사 비용이 아니다”며 “이에 따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누적 경상연구개발비 173억여원으로 말미암은 세액공제액과 그 가산세를 포함 55억여원의 법인세를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기자회견 후 탈세신고서를 서울국세청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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