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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근무 ‘36개월 교도소 근무’ 유력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근무 ‘36개월 교도소 근무’ 유력

기사승인 2018. 11. 1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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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법 위법 선고
1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법 위법 관련 선고를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리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36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대체복무하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14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검토’ 자료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36개월과 27개월 두 가지 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36개월 안에 대해 “현역병과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36개월 복무는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다.

국방부는 27개월 안 검토 이유에 대해서는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는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의 1.5배 이상일 경우 징벌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27개월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1.5배다.

국방부 당국자는 “36개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며 “30개월, 32개월 등 다른안도 검토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복무기관은 교정시설(교도소)로 단일화하는 안과 교정시설과 소방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단일화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며 ”현재 의무소방원이 근무환경이 비교적 자유롭고 차후 소방관 선발에도 유리한 점 등에서 군 복무보다 선호도가 높아 등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교정시설에서 근무할 경우 취사나 물품 보급 등 수감자들이 교도소 직원과 함께 수행하던 업무를 대신하게 될 전망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혹은 복무분야 소관부처 소속으로 두는 안이 검토 중이다. 현재는 심사위원회를 국방부 소속으로 두면서도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체복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국방부는 대체복무 배정인원 상항을 연 600명 규모로 검토하고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원이 매년 500명 안팎인 점을 고려했다. 시행 첫해에는 2018~2019년 대기자원을 고려해 1200명을 배정할 계획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교도소에서 36개월 근무하고 이들의 대체복무 판정도 국방부 소속 심사기관에서 하는 것이 최종결정되면 시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방부 당국자는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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