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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지사 조폭연루 한국당 논평 ‘허위사실공표 아니다’ 무혐의 처분

검찰, 이재명 지사 조폭연루 한국당 논평 ‘허위사실공표 아니다’ 무혐의 처분

기사승인 2018. 11. 1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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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검찰청 '자유한국당 전 정호성 부대변인' 무혐의 불기소 처분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가 자신에 대해 조폭연루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논평을 ‘허위사실 공표’라며 당시 자유한국당 정호성 수석부대변인 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최근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후보는 “정호성 수석부대변인이 지난 5월 3일 “민주당 판 ‘성남 아수라’가 절찬 상영중이다”는 등의 논평을 통해 이 후보가 조폭과 관계가 있으며 부당 인사를 했다고 단정적으로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발장을 통해 “피고발인이 낙선목적으로 이재명 예비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자유한국당 허성우 정호성 수석부대변인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각각 형사고발 했었다. (지난 5월 8일자 본보 참조)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한 결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정호성 수석부대변인이 논평에서 제기한 관련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서 지난달 18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의 불기소 판단에 대해 정호성 전 자유한국당 수석부대변인은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본 사건에 대해 지금이라도 회개, 반성하고 공개사과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만일 사과와 반성이 없을 경우 응분의 대응이 뒤따를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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