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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해소에 나선다

하남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해소에 나선다

기사승인 2018. 11. 1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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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해소에 나선다 (1)
하남시청
경기 하남시는 환경개선부담금 미납자를 대상으로 18억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해소하기 위해 3만4500여건의 독촉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비용 부담원칙’에 의해 자동차관리법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와 연면적 160m²이상인 유통·소비 분야의 시설물에 대해 연 2회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량 압류뿐만 아니라 부동산, 예금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납부 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입출금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상반기 사용분(1~6월)은 그 해 9월에, 하반기 사용분(7~12월)은 다음해 3월에 고지되므로 소유권 이전 및 폐차 이후에도 1~2회 더 부과될 수 있어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기간을 확인 후 납부해야 한다.

또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법 개정에 따라 2015년도 9월 부과를 마지막으로 폐지되었으나 기존 부과분에 대한 체납액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한편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은 물론 세수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체납자들의 체납액 자진 납부를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청 환경보호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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