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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추진 과욕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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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홍 기자

승인 : 2018. 11. 1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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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6개 합의' 이행 전 국회 법개정 총력해야
민경선
민경선 의원이 15일 평화협력국 행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잇는 모습/제공 = 경기도의회
민경선 경기도의원(고양4, 더불어민주당)은 15일 평화협력국 행정감사에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라는 조직 구성은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북 지원 사업의 단일 창구 마련 및 통일되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협의체 구축하겠다는 취지인데 경기도 31개 시군 동참도 아니고 전국 지자체 참여라니 나가도 너무 나갔다”고 지적했다.

민의원은 이어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임을 명시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와 김경협의원 대표발의로 각각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적극적으로 나서리라고 보고 있지만 국회가 다른 사항으로 회의를 하지 못하는 등 외부 변수가 많은 만큼 대외 과시용 풍선을 띄우는데 신경 쓸 게 아니라 법이 개정 되도록 뛰는 게 급하다”고 지적했다.

민경선 의원은 또 “평화협력국 답변자료에 의하면 이재명지사 취임이후 통일부와 국회 등 4차례 건의했다고 하는데 이는 남북관계 호전과 국제정세 변화보다는 턱없이 부족한 건의라고 본다”며 “11월 통과를 낙관적으로 보기보다는 남북정상의 판문점선언도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지만 아직도 국회에서 비준을 받지 못하고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춰서는 안된다”고 지적한 후 낙관론을 경계했다.

민 의원은 “군불만 지피다 그치면 안 된다. 남북관계를 잘 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신중한 접근을 당부한다”며 “최근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북한과 6개의 합의를 했다고 발표했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협약인 만큼 의회동의 절차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다. 하지만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의회 사전 동의절차를 밟지 못했다면 예정된 16일 합약 체결 이후 정식 절차를 거쳐 의회의 동의안으로 제출해 의회의 정상적인 심의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는 2019년 남북교류협력기금 384억 3400만원 가용액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 현재 (의안번호2008498) 우상호의원 대표발의안, (의안번호2013812) 김경협의원 대표발의안 등이 국회 계류 중인 가운데 11월 국회 회기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최근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2차례 방북을 통해 체결한 남북교류협력 6개 협의사항(‘18.10.25)은 서명을 하지 않은 북측과 합의된 ‘보도 합의문’이며 16일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서 협약식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렇듯 이 협약은 옥류관 유치 등 예산이 수반된 협약이기에 지방자치법 제39조1항 8호 규정과 지방재정법 제44조(채무부담행위), 그리고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역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의회 동의 절차를 받아야 한다.



김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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