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골프장 동영상 유포자 처벌 수위는?

골프장 동영상 유포자 처벌 수위는?

기사승인 2018. 11. 21. 19:2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사진=연합뉴스
골프장 동영상 유포자를 찾기 위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유포자 처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증권가에는 ‘전 H증권사 부사장 골프장 성행위 동영상’이라는 내용의 파일과 함께 내연녀와 골프장에서 성관계를 했다는 지라시가 돌아 파문이 일었다.


이어 SNS와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서 빠르게 유포된 해당 영상은 21일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경찰은 지라시 유포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될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만일 비방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 적시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한편 경찰 조사에서 동영상 속 남성으로 지목된 A씨는 "해당 영상의 남성으 내가 아니다"라며 "누가 나를 이렇게 해코지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