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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52시간 근무제로 건설사 어려움 가중, 정부 대응책 마련 시급

[칼럼] 52시간 근무제로 건설사 어려움 가중, 정부 대응책 마련 시급

기사승인 2018. 11. 2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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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정
최은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지 5개월 가까이 지났다.

정부는 법정근로시간 단축 위반시 처벌을 올해 말까지로 유예했지만 산업 일선에서는 제도 변화로 인한 애로 사항이 커지고 있다. 특히 현장을 직접 운영해야 하는 건설업체의 어려움은 계속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현재 법정근로시간 단축을 적용 받는 109개 건설업체 중 30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애로 사항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본사와 국내외 현장 모두 ‘근로 조건 변경에 대한 발주기관의 무관심’과 ‘공사비 증가로 인한 경영상태 악화’를 1순위로 꼽았다.

현장에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인력 충원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규직 근로자가 평균 0.9%(최대 2%), 비정규직 근로자가 평균 2.6%(최대 20%) 증가해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는 개선되지 않았다. 직접노무비는 평균 4.2%(최대 15%), 간접노무비는 평균 4.8%(최대 15%) 상승했다고 답했다.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용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향후 생산성 향상을 위해 건설사가 추진해야 할 방안으로는 ‘공사수행 계획의 철저한 수립 및 공정 관리’가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해서는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건설공사 계약 업무 처리 지침의 구체화’가 꼽혔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 일본의 경우 ‘건설업 근로 방식 개혁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와 민간이 하나가 돼 근로 방식 개혁 가속화를 도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장시간 노동의 시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책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 및 소규모 사업자에게 지원금을 제공해 생산성은 높이면서도 장시간 노동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앞서 설문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정부의 제도적 보완책 마련’ 및 ‘기업 차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미비한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와 기업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기 위해 정부는 올 해 말까지의 유예 기간 동안 ‘적정 공사 기간 및 공사비 산정을 위한 세부 지침 마련’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운용 범위 확대’ 등 적극적인 보완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상시 종업원 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됨을 감안할 때, 일본의 사례처럼 향후 중소 건설업체에도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건설업체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건설산업은 소위 ‘3D 업종’으로 불리면서 날이 갈수록 청년층의 기피가 심해지고 있다.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신규 인력의 유입이 늘어날 수 있도록 건설업의 환경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장시간 노동의 시정 및 주휴 2일 확보를 위한 근로 방식의 개혁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해져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낮은 외국인 근로자 및 현장 미경험자의 투입이 우려됨에 따라 숙련 인력 확보·육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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