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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록 징역 15년, 만민중앙교회 탈신도 모임 측 “행한 범죄 비하면 중하지 않아”

이재록 징역 15년, 만민중앙교회 탈신도 모임 측 “행한 범죄 비하면 중하지 않아”

기사승인 2018. 11. 22.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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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이재록 목사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된 가운데 만민중앙교회 탈신도 모임 깨우자 만민 사람들(개만사)측이 이 목사의 재판 결과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는 상습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목사에 징역 15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대상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1심 선고 결과에 신도들은 눈물을 흘리며 호송차를 배웅했다. 이어 "목사님 힘내세요"라고 외치기도 했다.


반면 만민교회 탈신도 모임인 깨우자만민사람들(깨만사) 측은 "폐지팔아 바친 내 돈 변호사비 줄 수 없다" 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이 목사가 행한 범죄에 비하면 전혀 중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이 목사의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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