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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소년 유해업소 판단해 만화방 영업금지는 부당”

법원 “청소년 유해업소 판단해 만화방 영업금지는 부당”

기사승인 2018. 11. 27.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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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흐름에 따른 유해성 변화 인정
법원
‘북카페’ 형태로 진화한 만화방을 무조건 청소년 유해업소로 보고 학교 주변에서 영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서울 관악구에서 만화대여업소를 운영하는 A씨가 서울시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을 상대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시설 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북카페는 약 90평의 트인 공간에 천장에는 밝은 조명이 설치돼 있고, 탁자들이 칸막이 등으로 분리되지 않아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 구독 불가인 유해 매체물은 별도의 분류 표시 후 진열된 점 등에 비춰 보면 실내 환경이 열악하다거나 불량한 청소년들의 모임 장소나 청소년 범죄의 온상이 될 우려는 크지 않다”고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만화대여업에 대해 유해 인식도가 낮아졌다는 내용의 한국교육개발원 보고서를 인용하며 “이 북카페처럼 쾌적한 분위기에서 휴식이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유해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인근 초등학교로부터 직선거리 166m 떨어진 곳에서 2005년부터 만화대여업소를 운영했다.

2015년에야 당국의 단속으로 업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의 금지시설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게 된 A씨는 여기서 제외해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교육청이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범위 내 지역을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설정해 유해시설 운영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 만화대여업은 청소년보호법이 규정한 유해업소 중 하나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업소 운영을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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