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29일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과징금 부과 결정 등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의료법 59조(복지부 장관 지도와 명령 위반)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업무정지 15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806만2500원을 부과했다.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이 5차례에 걸친 역학조사관의 접촉자 명단제출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아 복지부 장관의 지도·명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복지부는 메르스 확산 책임을 물어 삼성서울병원에 손실 보상액 607억원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메르스 사태 당시 삼성서울병원은 이에 따른 진료 마비 상황이 초래되면서 800억∼1100억원의 손실이 생겼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전문 사정인을 통해 손실액을 607억원으로 판단했다.
삼성서울병원이 당시 역학조사관의 접촉자 명단제출 명령을 즉각 이행하지 않는 등 의료법 59조와 감염병예방법 18조(역학조사 방해)를 어긴 것을 근거로 손실보상금을 전액 삭감키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삼성서울병원은 지난해 5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