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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대상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용도변경 및 증축행위가 이뤄진 조적조 건축물 등 54곳이다.
군은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해 점검에 전문성을 향상시켜 보다 안전하고 내실 있는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결과 지속관리의 필요성이 높은 건축물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하고 정기점검·보수보강요구·사용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무료점검을 통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건축물의 붕괴사고에 따른 인명·재산피해 예방으로 안전한 홍성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