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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사냥식’ 인신공격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마녀사냥식’ 인신공격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승인 2018. 12. 0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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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이태규 의원<YONHAP NO-3929>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연합
최근 인터넷 상에서 벌어진 도를 넘는 ‘마녀사냥식’ 인신공격을 사전에 예방하는 내용의 정보화교육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들이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교육기본법이 규정한 정보화교육에서 정보통신매체 이용을 할 때 타인의 명예·생명·신체 및 재산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윤리적 기준을 포함하는 교육을 국가 및 지자체가 실시하도록 했다. 현재까지는 국가 및 지자체는 정보화교육에서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교육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인터넷 상의 익명성을 악용하여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무분별한 인신공격, 정보 콘텐츠의 무분별한 도용으로 인한 피해자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해왔다”며 “현재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인터넷 등 정보매체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난해 검찰이 처리한 명예훼손 사건 중 62%는 불기소 처리돼 사실상 처벌률은 낮은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교육기본법 국회통과를 기점으로 정보통신매체 이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법적·윤리적 기준에 대한 교육을 통해 타인의 명예, 생명, 신체에 대한 권리를 침범하고 해를 가하는 인터넷상의 모든 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올바른 정보통신문화를 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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