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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경숙 ‘엄마를 부탁해’ 표절 아냐”…항소심도 수필가 오길순 손배청구 소송 기각

법원, “신경숙 ‘엄마를 부탁해’ 표절 아냐”…항소심도 수필가 오길순 손배청구 소송 기각

기사승인 2018. 12. 0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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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크 새로
수필가 오길순씨가 소설가 신경숙씨의 작품 ‘엄마를 부탁해’가 자신의 수필을 표절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이를 기각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홍승면 부장판사)는 6일 오씨가 신씨와 엄마를 부탁해의 출판사 창비를 상대로 낸 출판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오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오씨는 신씨의 작품 엄마를 부탁해가 자신의 수필 ‘사모곡’을 표절했다며 출판금지와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신씨의 작품은 2008년, 오씨의 작품은 2001년 각각 출간됐다.

1심은 “두 작품에 등장하는 실종 사건의 발생 상황이 다소 유사성을 띠는 것은 사실이지만, 치매·뇌졸중 등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한 부모를 실수로 잃어버린다는 소재는 다수의 작품에서 종종 등장한다”며 “신씨가 베껴 썼다고 평가할 수준의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오씨는 ‘엄마를 부탁해’의 주제와 줄거리, 사건 전개 방식 등이 ‘사모곡’과 유사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등장인물이나 이야기 구조 등에서 차이가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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