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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탤런트 박원숙도 ‘빚투’?…1억8000만원 떼인 채권자 검찰에 박씨 ‘명예훼손’ 고소

[단독] 탤런트 박원숙도 ‘빚투’?…1억8000만원 떼인 채권자 검찰에 박씨 ‘명예훼손’ 고소

기사승인 2018. 12. 0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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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당좌수표 부도 막아주며 저당권까지 설정
비닐하우스 생활 지켜보던 딸은 우울증으로 자살
박씨 측 “위임장 위조해 근저당 설정한 것”…차용 사실 자체를 부정

박원숙 사진 2
1998년 고소인 인모씨(왼쪽 첫번째)의 딸 방모씨(두번째)의 결혼식에 참석한 박원숙씨. 인씨의 딸 방씨는 우울증을 앓다 1998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인씨는 전했다.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과거 연예인의 부모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당했다는 ‘빚투’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탤런트 박원숙씨(69)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주고도 변제받지 못했다는 60대 여성이 채무 상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박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같은 종교단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의 채무와 관련된 진술이 현재 완전히 엇갈리고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는 검찰 수사 내지 재판 과정에서 판명이 날 것으로 보인다.

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인모씨(65)는 전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박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인씨는 고소장에서 “박씨가 1억8000만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주택에 근저당권까지 설정해줬음에도 공공연히 여러 사람 앞에서 ‘인씨가 사문서를 위조해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인씨가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인씨는 지난 1993년 4월 같은 종교단체에서 활동하던 당시 박씨의 남편 김모씨가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박씨 명의의 2000만원짜리 당좌수표를 할인해 줄 것을 부탁해 돈을 빌려주면서 처음 박씨 얘기를 들었다.

며칠 후 김씨는 부인 박씨와 함께 다시 인씨의 집을 찾았고, 박씨는 “남대문 깡패들로부터 고금리로 돈을 빌리면서 수표를 발행했는데 회사가 부도 날 위기에 처하니까 깡패들이 ‘돈을 안 갚으면 신문, 방송에 알리고 고소하겠다’고 한다”며 “수표가 부도나면 구속된다. 이런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 연예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니 제발 살려 달라”고 울면서 애원했다고 한다.

같은 종교의 신도인데다 사정이 딱한 것 같아 도와줄 생각으로 인씨가 “돈을 빌려주면 어떻게 갚을 것이냐?”고 묻자, 박씨는 “머지않아 큰 돈이 나올 곳이 있다. 당좌수표를 받아 두고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그러니 당좌수표의 액면금액인 1억8000만원을 빌려 달라”고 부탁했다.

진술서 그림
박원숙씨가 고소인 인모씨 집에 찾아와 돈을 빌리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같은 종교 신도의 진술서
1억8000만원이라는 큰 돈이 없었던 인씨는 결국 주변에서 돈을 융통해 박씨에게 빌려줬다. 박씨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인씨가 자금을 융통했던 신도들이 당시 상황을 적은 진술서도 현재 검찰에 증거로 제출된 상태다. 그리고 당시 대여금 1억8000만원은 서울 영등포구 대림1동 국민은행 지점에서 박씨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됐다는 게 인씨의 주장이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14일 박씨 소유 주택(토지+건물)에 채권최고액을 3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7일 등기를 마쳤다. 4순위 근저당권이었지만 이미 선순위 저당권의 채권액이 부동산 시가를 뛰어넘어 사실상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는 조치였다.

등기부 그림
1993년 12월 27일, 14일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고소인 인모씨가 채권자로, 박원숙씨가 채무자로 기재된 근저당권이 토지(왼쪽)와 건물 등기부에 설정됐다.
그런데 큰 돈이 들어온다던 날짜가 다가왔지만 박씨는 약속대로 돈을 갚지 않고 자취를 감췄다고 한다. 2부 이자를 주고 박씨에게 빌려줄 돈을 융통했던 인씨는 결국 이자 부담까지 떠안게 됐고, 이듬해 초 결국 분양에 당첨돼 얻게 된 남편 명의의 경기도 군포시 소재 아파트를 처분해 박씨를 위해 빌린 돈을 변제했다.

그러던 중 연락이 끊겼던 박씨가 어느 날 인씨를 찾아와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돼 살 곳이 없다”면서 인씨 남편 명의의 아파트에 살게 해줄 수 없냐고 물었고, 인씨는 돈을 융통하기 위해 진 빚을 갚느라 이미 처분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자 박씨는 방송출연료까지 압류됐다는 등 자신의 딱한 사정을 읍소하면서 “지금은 갚지 못하지만 나중에 잘 되면 반드시 갚겠다”면서 과거 돈을 빌릴 때 맡겼던 당좌수표까지 돌려달라고 했다고 한다. 인씨는 박씨가 같은 종교의 신도이며, 방송인이었기에 언젠가는 잘 될 것으로 믿고 당좌수표를 돌려줬다는 것이다.

인씨는 이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1994년 5월께 박씨가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따로 자리를 마련해 인씨 부부에게 식사를 대접했다고 말했다.

나아가 1998년 인씨의 딸 결혼식 때는 박씨가 압구정동의 드레스숍을 소개시켜줘 딸의 웨딩드레스와 신랑의 턱시도까지 무료로 대여 받을 수 있게 해줬고, 결혼식장에도 직접 하객으로 참석해 기념사진까지 촬영했다. 2001년에는 인씨가 경영하던 소금 관련 사업 홍보를 위해 직접 박씨가 소금을 들고 사진을 찍어주기도 했다.

2005년 사업이 어려워진 인씨는 박씨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했지만 박씨는 자신이 사업 홍보를 위한 사진을 찍어줬으니 돈을 갚지 않겠다며 변제를 거절했다고 한다.

박씨를 위해 빌린 돈을 대신 갚고 있던 인씨는 사업까지 부도가 나게 되면서 서울 서초구 일대의 비닐하우스에서 10년간 비참한 생활을 해야만 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인씨의 딸이 우울증을 겪다 40대 초반의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도 빚어졌다.

오랜 기간 박씨와 연락이 닿지 않았던 인씨는 2015년 다시 종교생활을 시작하면서 박씨를 만날 수 있었다.

처음 인씨는 박씨에게 조용히 채무 변제를 요구했지만 박씨는 “당신한테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며 채무 변제를 거절했다.

이후 인씨는 박씨의 집을 찾아가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면서 “돈을 갚아달라”고 말했다. 당시 박씨의 집에는 봉사모임 때문에 여러 신도들이 박씨와 함께 있었고, 박씨의 매니저와 파출부도 있었다.

그런데 박씨는 “인씨가 내 전 남편과 사업을 하면서 위임장을 위조해 내 명의의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라며 “인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것. 어려울 때 빚까지 내 도와줬는데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는커녕 사문서를 위조하고 거짓말까지 하는 사람 취급을 당한 인씨는 너무 분한 마음이 들었다고 한다.

이후에도 인씨는 몇 차례 더 신도들이 모이는 곳을 찾아가 박씨에게 변제를 요구했지만 박씨는 금전 차용 사실 자체를 부정하며 인씨를 거짓말쟁이로 몰았고, 신도들이 유명 방송인인 박씨의 말을 믿으면서 인씨는 억울한 누명까지 쓰게 됐다.

인씨는 신도 사회에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장로회에 박씨를 고발했지만, 박씨는 장로회에서도 인씨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상황은 장로회에서 보관 중인 녹취록을 확인하면 알 수 있다고 인씨는 고소장에서 주장했다.

한편 이 같은 인씨의 주장에 대해 박씨는 “인씨에게 (내가)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A변호사는 “박씨는 자기 명의로 당좌수표 자체를 발행한 적이 없다고 한다. 박씨는 ‘과거 전 남편이 회사 대표이사를 내 이름으로 해놔서 부도가 난 이후에 여기저기 불려 다녔던 거로 봐서 수표도 전 남편이 내 이름으로 발행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인씨 딸의 결혼식에 참석해 사진 촬영에 응해주고 광고 사진을 찍어준 사실에 대해서는 ‘원래 연예인으로서 사진을 찍어주는 건 늘 있는 일이고, 인씨의 경우 남편 소개로 알게 됐지만 같은 종교를 믿고 있는 신도이기도 해서 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또 A변호사는 “박씨가 ‘남편으로 인해 사업 빚을 떠안고 있다가 헤어진 이후 집은 경매를 당하고 출연료도 모두 압류 당하는 등 긴 세월 동안 남편의 빚잔치를 했는데, 갑자기 나타나 돈을 갚으라고 하니 너무 힘들다’고 심경을 밝혔다”고 전했다.

반면 인씨는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교대역 인근의 법무사 사무실에 자신과 박씨 두 사람이 같이 가서 저당권을 설정했고, 박씨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신분증을 직접 들고 와서 서류를 작성했다는 것. 박씨의 남편은 현장에 함께하지도 않았다는 게 인씨 측 주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A변호사는 “박씨는 인씨와 함께 법무사 사무실에 같이 간 적이 없다고 한다”고 말해 박씨와 인씨 두 사람이 완전히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인씨가 갖고 있는 녹취파일에 따르면 박씨의 전 남편 김씨는 “인씨와 함께 사업을 한 사실이나 박씨 명의의 사문서(위임장)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씨는 또 “박씨가 ‘사인을 위조해서 빚을 지게 했다’며 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한 적도 있지만 필적감정까지 거쳐 박씨 본인의 필체인 게 확인 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다면 시효와 관계없이 돈을 갚는 게 도리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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