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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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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운 기자

승인 : 2018. 12. 0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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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재보궐선거에 당선된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6·13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소시효 만료를 6일 가량 앞두고 검찰이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의원(57)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천안 갑 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던 지난해 8월 도의원 공천이 되도록 도와주겠다며 도의원 예비후보 A씨로부터 식사비 명목으로 45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그는 같은 해 7월 선거구 주민이자 같은 당 지역위원회 간부인 B씨에게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은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우종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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