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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프로그램’ 사용 부인 리니지M 유저 소송서 패소…법원 “근무 중 311번 접속 불가”

‘불법 프로그램’ 사용 부인 리니지M 유저 소송서 패소…법원 “근무 중 311번 접속 불가”

기사승인 2018. 12. 0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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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탐지로 영구 이용제한 조치 당하자 소송
혈맹 특성·접속 빈도·해상도 등 정황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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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게임 ‘리니지M’의 이용자가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이용제한을 당하자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한 적이 없다”며 제한 조치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리니지M의 개발사인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낸 계정 정지 해제 및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불법 프로그램 이용자들은 혈맹(게임 속 이용자 모임) 내 다른 이용자들의 신고 가능성 때문에 자신들만의 혈맹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 사건 계정은 ‘자존심’이라는 혈맹에 가입됐는데 이 혈맹은 총 184개 계정 중 125개 계정이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씨의 평일 근무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근무지 밖에서 PC로 311번 계정 접속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됐고, PC 접속에 사용한 프로그램의 해상도 역시 불법 프로그램의 해상도와 동일했다”며 “불법 프로그램으로 다수의 계정을 돌렸다는 회사 측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밝혔다.

리니지M에서 ‘절대군주’란 계정으로 게임을 하던 이씨는 2017년 9월 26일 회사 측으로부터 불법 프로그램의 사용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3일간 이용제한 조치를 받는다. 이후 10월 12일 똑같은 사유로 이용제한 30일의 조치를 받았고 다음해 1월에는 계정의 영구 이용제한 조치를 받게 됐다.

이에 이씨는 불법 프로그램을 쓴 적이 없다며 계정 부활과 게임을 강제로 중지하게 된 것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1000만원을 청구했다.

반면 엔씨소프트 측은 “손쉽게 게임 아이템을 획득하는 불법 프로그램을 방치할 경우 게임의 전체적인 재미를 해칠 수 있다”며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한 정황이 발견된 이상 이용 약관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회사 측의 주장이 타당하다며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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