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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종합·전문건설 폐지 등 5개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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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18. 12. 09. 17:01

국토교통부
2021년부터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는 업역과 관계없이 공공공사에 진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전면 없애는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새만금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기반시설법), 건설기술 진흥법(건기법) 개정안 등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건산법 개정에 따라 2021년부터는 공공공사에 대해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가 폐지된다. 2022년에는 민간공사까지 업역 폐지가 확대된다.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는 1976년 전문건설업이 도입된 이래 40여년 이상 유지되어온 대표 규제다.

그동안 수차례 폐지가 논의됐지만 양 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계속 존치돼왔다.

국토부가 입안 단계부터 업계, 노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노사정 합의로 명문화하면서 업역 규제 폐지를 이끌어냈다.

종합·전문건설협회도 업역규제 폐지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냈다.

토지보상법 개정안은 공익사업에 있어 공익성 검증을 강화했다.

토지 등의 수용재결 불복시 행정소송 제기기간은 수용재결은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한다. 이의재결은 30일에서 60일로 늘어난다.

중요 심의사안의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정수를 9명에서 20명까지 확대토록 했다.

사업인정고시를 한 뒤에는 토지를 출입할 때 토지점유자에게 직접 출입통지를 하도록 의무를 명확화했다.

공익사업 신설·변경·폐지 등 입법단계에서 중앙행정기관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사업의 공익성에 관한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새만금 특별법에는 △공공주도 매립을 위한 절차 간소화 △새만금 투자기업 인센티브 확충 등으로 민간기업 투자를 활성화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기반시설법에는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해 기반시설의 관리체계, 재원확보방안과 재정지원 원칙 등을 규정했다.

건기법 개정안에는 △공공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이행 제도 도입 △건설사업관리자 및 감독자의 공사중지 명령 정상화 △허위 건설사업관리보고서 작성 시 건설기술자 벌칙 부여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 승인 의무 명확화 △건설사고 신고대상 모든 건설사고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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