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유럽사법재판소 “영국, EU 허락 없이 ‘브렉시트’ 결정 번복 가능” 결정

유럽사법재판소 “영국, EU 허락 없이 ‘브렉시트’ 결정 번복 가능” 결정

기사승인 2018. 12. 10. 17:3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10일(현지시간) 국민투표에 따라 EU 탈퇴(브렉시트)를 결정한 영국이 브렉시트 결정을 번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결정했다고 영국 BBC방송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스코틀랜드 법원의 의뢰에 따라, 영국이 일방적으로 브렉시트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심의를 해온 ECJ는 이날 이같은 선고를 내렸다.

보도에 따르면 영국은 다른 EU의 회원국 27개국의 허락 없이 번복 가능하다.

ECJ의 이번 선고로 영국 일각에서 제기중인 브렉시트와 관련한 ‘제2 국민투표’ 실시 주장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