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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및 불법촬영·유포 범죄 처벌 강화…심신미약 감경 규정 개정

음주운전 및 불법촬영·유포 범죄 처벌 강화…심신미약 감경 규정 개정

기사승인 2018. 12. 1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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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앞으로는 음주운전 상해·사망 교통사고와 불법촬영·유포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심신미약자에 대한 처벌이 의무적 감경에서 임의적 감경으로 변경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8일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일부 범죄자들이 심신미약을 감형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됐다. 또한 불법촬영 및 유포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입법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음주·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현행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지만 개정법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된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된다.

심신미약자에 대한 감경 규정도 의무적 감경에서 임의적 감경으로 변경된다.

불법촬영 및 촬영물 유포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불법촬영 대상이 현행 ‘다른 사람의 신체’에서 ‘사람의 신체’로 개정되며 ‘불법촬영 행위’, ‘불법촬영물 유포행위’, ‘동의하에 촬영했으나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한 행위’를 차등적으로 처벌하던 현행법과 달리 개정법에서는 일괄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정형이 상향된다.

영리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 벌금형이 삭제되고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된다.

아울러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뿐만 아니라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유포한 경우도 처벌이 가능해진다. 이는 컴퓨터로 성관계 동영상을 재생한 뒤 핸드폰 카메라로 재촬영한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사례에 비춰 처벌의 흠결을 보완하고자 마련된 개정법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취상태에서의 범죄와 유포되는 순간 피해자의 삶을 파괴시키는 불법촬영 범죄에 엄정 대응해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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