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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서정 노동부 차관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 연장, 경사노위에서 논의…연내 입장 정리”

임서정 노동부 차관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 연장, 경사노위에서 논의…연내 입장 정리”

기사승인 2018. 12. 1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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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YONHAP NO-4764>
12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임서정 차관이 2019년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
이달 말 끝나는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 연장 문제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정부의 입장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우선 경사노위에서 논의가 진행될 것이며, 계도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도기간 연장 여부와 관련해) 기간이 12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연내에는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7월 시행한 주 52시간 근무제는 경영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정부가 올해 말까지 6개월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경영계는 노동시간이 단축되면서 이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연내 시행이 어려운 만큼 계도기간이라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 3500여곳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300인 이상 기업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개선되는 곳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이달 말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위반하는 기업이 속출할 것이라는 과도한 해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임 차관은 “주 52시간제를 지키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13년 만에 개정된 법이며 일하는 방식을 바꿔보자는 국민적 약속”이라며 “기존 근로시간이 그대로 유지돼야 하는데 법이 바뀌어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면 이는 법의 정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부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경기와 고용 사정 등 경제 상황을 반영하고, 최저임금 결정 구조개선 작업을 추진 중이다. 전문가 그룹이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하는 방안 등이다.

이와 관련해 임 차관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교섭 형태로 진행된다는 우려가 있는 것 같다”며 “전문가들이 미리 구간을 설정한다면 보다 객관적 근거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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