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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스패머 만드는 토스

사용자 스패머 만드는 토스

기사승인 2018. 12. 1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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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입자에 앱 설치 문자 전송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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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 송금 애플리케이션(앱) ‘토스’ 사용자인 직장인 A씨(27)는 최근 지인 30명에게 지원금(1인당 3000원)을 보내는 토스 이벤트에 참여했다가 스팸 문자를 보내느냐는 볼멘소리를 들어야 했다. 토스를 사용하는 지인에게 소액의 지원금을 보내는 줄 알았으나 앱 미설치자를 대상으로 3000원을 받으려면 앱을 설치하라는 광고성 문자가 전송됐기 때문이다. 메시지 전송 대상자와 설치 유도 문자 내용 등 이벤트 관련 상세한 설명이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은 채 토스 지원금이라고만 적혀 있어 착각할 수밖에 없었다.

토스가 기존 가입자들의 지인들에게 앱 설치를 유도하는 광고성 문자를 보내도록 유인하고 있다. 기존 가입자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토스 신규 가입자를 늘리려는 목적이다. 이벤트에 대한 명확한 사전 고지 없이 꼼수 마케팅으로 빠르게 가입자를 확보하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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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첫 화면 하단 캡처.
13일 토스 앱 첫 화면 하단을 보면 ‘마음껏 송부해보세요’라는 문장과 함께 ‘9만원 지원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기존 가입자가 자신의 연락망에 저장된 토스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설치 유도 문자와 함께 1인당 3000원의 지원금을 보내는 방식이다. 총 지원금 9만원을 전부 소진하면 곧바로 다시 9만원이 충전된다. 지원금을 보낸 대상자는 지원금 보내기 리스트에서 사라진다. 지원금 보내기 리스트에서는 토스 가입자·미가입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A씨가 설치 유도 메시지가 전송될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못한 이유다. 취재 결과 지원금 보내기 리스트에는 토스 미가입자만 이름이 오른다.

문제는 미가입자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광고성 문자라는 점을 사전에 고지를 않았다는 점이다. ‘송금 지원금은 사전 공지없이 종료될 수 있다’ ‘3000원씩 송금하며 문자 메시지로 알림이 간다’는 공지가 전부다. 오히려 사전 공지 없이 이벤트가 종료될 수 있고, 문자 수신 뒤 24시간 내 설치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홈쇼핑식 마케팅으로 빠른 참여를 독려하고만 있다. 최근 토스 누적 사용자가 1000만명을 넘어선 데다 공지가 명확하지 않아 해당 광고성 문자를 받은 소비자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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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지원금 관련 광고성 문자 캡처.
미가입자의 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사용한 점도 문제다. 상대방이 누구든 자신의 전화 번호만 저장돼 있다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원치 않는 광고성 문자를 받을 수 있다. 평소 불편한 관계인 사람에게 광고성 메시지를 받은 한 소비자는 “설치 권유 문자로 손해가 없다 하더라도 사전 동의 없이 가입도 하지 않은 곳에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생각하니 불쾌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비회원들에게 정보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통신망법 50조와 76조에 따르면 이벤트 참여자에게 일정한 혜택(이익)을 부여하는 경우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며, 광고성 정보 전송 시 누구든지 정보통신망법을 지켜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메시지를 전송하면 정보통신망법에 위반될 수 있다. 수신자 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경우 이벤트 참여자는 수신 미동의 및 이벤트 운영자는 ‘전송하도록 한자’에 해당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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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지원금 보내기 리스트 캡처.
업계에서는 토스가 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더라도 가입자 수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 사용자 번호가 아닌 법인 번호로 광고성 문자를 보내면 정보 보호법, 사이버 침해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며 “마케팅 비용으로 과태료를 처리하더라도 회원 수를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시월 건국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사전에 (이벤트 관련)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간접적으로 개인정보를 사용한 부분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토스 관계자는 “해당 이벤트로 항의를 표시한 사람은 전혀 없다”며 “고객 정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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