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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조금 더 내고 더 받자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조금 더 내고 더 받자

기사승인 2018. 12. 1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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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9%→9~13%, 소득대체율 40%→40~50% 추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신뢰제고를 위해 지급보장이 명문화된다.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보장된다.

정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제도 개선 방안에는 이 외에도 △출산크레딧 지원강화 △유족연금 중복 지급률 상향 △이혼배우자 수급권 강화 △사망일시금 최소금액 보장 등이 포함됐다.

이번 개혁 방안은 지난 1~3차 때와 달리 국민연금 제도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주택·농지연금 등 연금제도와 연계해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게 특징이다. 현재보다 조금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구조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13%로 올려 조금 더 내게 하는 대신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을 40%까지 낮추지 않고 45∼50%로 올려 노후소득을 좀 더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날 공적연금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 범위는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만∼40만원 범위 정책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히고 4개 방안을 제시했다.

1안은 ‘현행유지’ 방안으로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것이다. 2안은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려 소득대체율을 40%로 맞추는 방안이다. 3안은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로 올리는 방안, 4안은 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고 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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