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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갑질 근절한다” 권익위,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공공기관 갑질 근절한다” 권익위,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기사승인 2018. 12. 1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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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답변하는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송의주 기자
앞으로 공무원이 직무권한을 남용해 민원인이나 부하직원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필요없는 일을 시키면 징계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갑질 행위의 개념과 유형을 구체화하고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갑질 행위를 ‘공무원이 직무권한 또는 지위·직책 등의 영향력을 행사해 민원인이나 부하직원, 산하기관·단체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갑질’ 행위의 유형은 대상에 따라 △공무원→국민 △공무원→공무원 △공공기관→국민 △상급기관→하급기관 △공무원→민원인·부하·하급기관 직원 등 5개로 구분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규정을 적용해 갑질 행위 신고자의 신원을 공개하거나 신분상 불이익조치 또는 근무조건에 차별을 주는 것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

또 감독기관이 출장이나 행사와 관련해 피감기관에 부당한 지원 또는 과잉 의전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피감기관은 이를 반드시 거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됐다.

피감기관 공무원이 거절했는데도 감독기관 공무원의 요구가 계속되면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고, 감독기관의 장은 부당한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각급 공공기관의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신고 사건도 모니터링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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