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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낸시랭 이혼 소송’ 왕진진 사기 등 혐의로 징역 5년 구형

검찰, ‘낸시랭 이혼 소송’ 왕진진 사기 등 혐의로 징역 5년 구형

기사승인 2018. 12. 1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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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진진, 결심공판에서도 관련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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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팝아티스트 낸시랭의 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왕씨의 사기 및 횡령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왕씨는 2017년 10억원 상당의 중국 도자기를 넘기겠다며 A교수로부터 1억원을 챙긴 혐의와 B씨 소유의 외제차량을 가져가 이를 담보로 5000만원을 부당하게 편취하고 외제차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날 최후변론에서 왕씨는 “도덕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은 반드시 책임을 지겠다”며 “과장되고 왜곡돼 사실이 아닌 부분을 인정할 순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B씨 소유의 외제차량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해 “차량을 횡령한 사실이 없고 해당 차량에 이상이 있어 차량 수리를 맡긴 것”이라며 “마치 차를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그 돈을 횡령한 것처럼 사실이 오인된 부분이 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1월 31일 오후 2시에 있을 예정이다.

한편 낸시랭과 왕씨는 지난해 12월 27일 법적 부부가 됐지만 지난 10월 낸시랭이 왕씨에게 폭행·감금 등 협박을 당해왔다고 폭로했고 두 사람은 현재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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