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일산화탄소 경보기, 국내 설치의무 법제화 되지 않아…가격은 개당 1만5000원

일산화탄소 경보기, 국내 설치의무 법제화 되지 않아…가격은 개당 1만5000원

기사승인 2018. 12. 19. 07:0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사진=연합뉴스
강릉 펜션 참사의 사고원인이 인재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일산화탄소 경보기의 설치의무가 국내에는 법제화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보도됐다.

서울신문은 18일 발생한 강릉 펜션 참사와 관련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의무가 국내에는 아직 법제화 되어있지 않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와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주택 등 실내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의무와 관련된 법제화 계획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산화탄소는 LPG, 연탄, 목재 등을 태울 때 발생한다. 초기에는 중독돼도 알기가 힘들어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2010년쯤부터 주택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9월 야영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규를 마련했으나 주택이나 펜션 등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보기 가격은 개당 1만 5000원 정도이며 설취도 간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