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직장동료 살해한 30대, 1심서 징역 18년 선고…촬영해 친구에 전송까지 ‘경악’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81222000818485

글자크기

닫기

박세영 기자

승인 : 2018. 12. 22. 08:26

사진=연합뉴스

직장동료를 살해한 30대가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21일 울산지법 형사1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직장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 울산시 남구에서 함께살던 B씨를 둔기와 주먹, 발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약 4개월 동안 동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범행 당일 말다툼을 하다 B씨가 "집을 나가라"고 소리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둔기에 맞은 B씨가 의식을 잃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도 여러 차례 반복해 공격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면, B씨가 제압된 이후에는 매우 강한 강도의 공격을 이어나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치명적인 상해를 입고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었음에도 B씨 모습을 촬영해 B씨 친구에게 전송하기만 했을 뿐, 어떠한 구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특히 "경찰관이 출동했을 때도 B씨에게 욕설을 하는 등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 점, 살인 범의(범죄의 고의)를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수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세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