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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공사 배임 의혹’ 정구훈 자광재단 전 이사장 1심서 무죄…법원 “계약 유지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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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12. 23. 10:01

일방적 계약 해제 불가능하고 적극적인 고의도 없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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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훈 자광재단 전 이사장
국비 지원이 끊겨 추진이 어려워진 노인 요양원의 공사계약을 유지해 재단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구훈 자광재단 전 이사장이 1심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한혜윤 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법인 자광재단 정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 판사는 “업무상 배임죄를 묻기 위해서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 아래 의도적 행위가 필요하다”며 “공사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건설사가 그에 따른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계약을 즉시 해제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이사장에게 업무상 배임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하긴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정 전 이사장은 2001년 8월 말부터 2014년 6월 중순까지 자광재단 이사장으로 근무하며 계약·예산 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했다.

재단은 2009년 노인요양사업을 위해 충남 금산군 일원의 토지에 노양요양원 신축공사를 추진하고 국·도비조금을 신청해 2010년 2월 8일 교부 결정을 통보받고 2011년 10월 말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후 재단은 2011년 12월 22일 A건설사와 약 25억원 규모의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2012년 1월 겨울철 공사 품질 저하 우려로 공사중지 요청을 하며 사업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그 해 5월 지자체와 정부가 “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의 추진실적이 없는 상황에서 2회계연도를 이월해서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거부해서 사업이 중단됐다.

이에 정 전 이사장은 A건설사와 계약을 해제하지 않은 상태서 시설 건립 방안을 모색하는 선택을 했다. 이 기간 공사는 일부 진행돼 비용이 발생했고 재단은 신축사업도 못한 채 그간의 비용을 만회하기 위해 시설 용지를 팔아야만 했다. 정 전 이사장은 이로 인해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자광재단은 서울대 사회사업학과를 창설한 하상락 교수가 주축이 돼 1955년에 설립한 서울아동상담소를 모체로 하는 대표적인 사회복지법인이다. 정 전 이사장은 이회창 대선후보의 특보를 맡았으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중앙사회복지공동모금회·한국자원봉사협의회 등 3곳의 사회복지 단체 사무총장을 모두 역임한 바 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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