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과태료 부과 제도 시행에 앞서 일반차량 이용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난 10월부터 홍보물 부착 등 계도활동을 해왔다.
단속 대상은 전기차 및 외부 전기로 충전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아닌 일반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전기차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 대상시설은 완속충전시설의 경우 부과기준에 의거 제외하며 급속충전시설은 관련법 및 광주시 조례에 따른 의무설치 대상시설로 적용된 충전시설로 한정한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일반자동차가 전기차 충전시설에 주차한 경우 10만원 △급속충전기에서 충전을 시작한 후 1시간이 경과한 경우 10만원 △충전구역 내, 진입로,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한 경우 10만원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임의로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 20만원 △충전기를 고의로 훼손한 경우 20만원 등이다.
시 관계자는 “계도 기간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다”며 “이번 단속이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에 목적이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말까지 광주지역에는 공용충전기 총 295기(완속 178대·급속 117대)가 설치·운영되며, 향후 지속적인 충전인프라 시설 확충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