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촌뉴딜300 사업 추진 = 내년도부터 해양수산부는 어촌뉴딜300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낙후된 어촌·어항 300개소를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게 개선하는 사업으로, 우선 2019년에는 70개소에 대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해양모태펀드 조성 = 또한 국비 200억원을 투입해 해양산업 전담 지원펀드인 ‘해양모태펀드’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해양 신산업 분야 및 전통 해양산업과 첨단기술의 융합을 시도하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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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에 친환경 설비 개량시 대출 이자 지원 =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에 대응해 선박에 친환경 설비를 개량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이자의 2%를 정부가 지원한다.
▲ LNG추진 예선 도입 확대 = 선령 20년 이상인 항만 예선을 LNG추진 예선으로 대체하는 경우 1000당 선가의 2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해 LNG추진 예선 도입 확대를 지원한다.
▲ 수산물이력제 굴비·생굴 의무화 = 수산물이력제는 그동안 업계의 자율적인 참여로만 운영해 왔으나, 앞으로 굴비·생굴에 대해 의무화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해 국민의 알 권리와 수산물 유통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 조건불리수산직불금 확대 지원 = 또한 어업생산성과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의 어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조건불리수산직불금을 어가당 60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 기초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 인상 = 기초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은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해 운항 부주의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을 강화한다.
▲ 불법어업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상향 =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기존 10만 원~ 200만 원에서 50만 원~600만 원까지 대폭 상향한다.
▲ 여객선 승선관리시스템 전면 도입 = 여객선 승선관리시스템을 전면 도입하여 여객선에서도 고속버스처럼 바코드 승선 스캐너를 통해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게 된다.
▲ 해양심층처리수 제조업 분리 = 취수시설 없이 해양심층수처리수를 제조할 수 있도록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을 분리해 신설한다.
▲ 해수욕장 시설자격·입수기간 완화 해수욕장의 시설자격과 입수기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시설사업에는 민간사업자와 인근 마을 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사계절 내내 해수욕장 입수가 가능해진다.
▲ 도선수습생 선발시험 응시요건 완화 = 선박에 승선해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도선사에 젊고 우수한 인력들이 응시할 수 있도록 도선수습생 선발시험의 응시요건을 6000톤 이상 선박의 선장 경력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