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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소위 ‘김용균법’ 오전 합의 불발…오후 논의 계속

환노소위 ‘김용균법’ 오전 합의 불발…오후 논의 계속

기사승인 2018. 12. 2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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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 고용노동소위<YONHAP NO-0682>
임이자 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위원들이 26일 오전 열린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연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산업 현장의 안전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일명 ‘김용균법’)을 논의했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환노위 소위는 오후에 여야 3당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를 가진 뒤 회의를 재개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 24일 소위 회의에서 정부의 전부 개정안 처리에 뜻을 모은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8가지 쟁점 사항에 대한 이견 절충에 나섰다.

하지만 사업주에 대한 책임 강화, 양벌규정 등 일부 쟁점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소위 위원장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8개 쟁점 사항 가운데 6개 정도는 이견을 좁혔다”며 “하지만(원청) 책임 강화, 양벌규정 등 나머지 2개 쟁점에 대해선 좀 더 논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현행법과 달리 개정안은 도급인이 관계 수급인까지 모두 책임져야 한다”며 “범위에 대한 의견이 달라 근로자 계층별 건설·제조 분야 등의 의견을 골고루 수용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해 공청회, 공개토론 등 의견 수렴을 다시 할 기회를 갖는 문제를 3당 간사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며 “간사 협의가 되면 (오후에) 회의를 다시 속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오전에 의견을 많이 좁혔지만 2개 쟁점이 남았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법인에 대해 현행법에서 1억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하던 것이 정부안에선 10억원으로 올라가 있다”며 “일부 의원들이 매출액 대비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원청 책임을 수급인만이 아니라 관계 수급인 전체가 해당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선까지로 할 지가 남아 있는 또다른 쟁점”이라고 했다.

한 의원은 산재 사망 사고 발생 시 원·하청 사업주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과 관련해선 “현행법의 ‘7년 이하의 징역’을 유지하되 같은 일이 재발했을 경우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고(故) 김용균씨 유족들은 이날 국회 환노위 회의장 앞을 찾아와 법안 심의 진행 상황을 지켜봤다.

이들은 환노위 소속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한정애 민주당 의원을 만나 눈물을 쏟으며 “자식 저렇게 돼 봐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인지”, “꼭 (법안이) 해결돼야 하는데”라며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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