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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27일 산업안전보건법 재개키로

환노위, 27일 산업안전보건법 재개키로

기사승인 2018. 12. 2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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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환노위 고용소위, '김용균법' 심의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26일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임이자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여야는 1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26일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키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김용균법) 처리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과 오후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마라톤협상에 돌입했다.

소위 위원장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후 회의 직후 “각 당의 입장을 내일(27일) 오전 9시에 속개하자고 정리됐다”고 전했다. 임 의원은 “개정안을 갖고 많은 점접을 이뤄낸 것은 상당한 발전”이라며 “내용이 얼마나 도급책임을 강화 했느냐가 중요하다. 유가족들이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27일 본회의 처리 여부에 대해 “내일 아침 각 당 별로 입장을 정리하면 진전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을 아꼈다.

일단 여야가 위험작업의 도급 제한 등 큰 틀에서의 합의를 이룬 상태여서 최종 합의가 될지 주목된다. 여야는 구체적으로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도급 금지, 하청의 재하청 금지, 작업 중지권 보장, 보호 대상 확대, 산재 예방계획 구체화 등의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안전관리 책임 강화 부분을 놓고 세부 조율 중이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임 의원은 오전 회의 직후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현행법과 달리 개정안은 도급인이 관계 수급인 전체에 대해 모두 책임져야 하는 부분에서 의견이 달라서 근로자 계층, 건설·제조 분야 등의 의견을 골고루 수용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원청 책임을 수급인만이 아니라 관계 수급인 전체가 해당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선까지로 할지가 남아 있는 또 다른 쟁점”이라고 했다.

◇환노위 소위장 찾은 고 김용균씨 모친 “최선다해달라”

여야는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을 내리는 현행법을 유지하되 재발하면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에 무게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정부안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됐었다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와 유가족도 환노위 회의장을 찾아 개정안 통과를 호소했다. 회의장을 잠시 나온 한 의원은 “논의를 많이 하고 있다”면서 “뭐라고 말해야할지 모르겠다”고 눈물을 흘렸다. 고인의 어머니도 오열하면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여야의 조속한 타결을 당부했다.

장외에서 김용균법의 처리를 촉구하는 릴레이 발언도 진행됐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김 위원장은 “더 지체할 수 없다.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이번에는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면서 “그렇게 해야 유족의 눈물을 닦아주고 시민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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