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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갑질 논란’ 김정호 의원 사보임…“소관 기관과의 관계 고려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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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선종 기자

승인 : 2018. 12. 27. 17:59

고개숙여 인사하는 김정호 의원<YONHAP NO-2181>
이른바 ‘공항 갑질’로 물의를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과 기자회견을 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연합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기관과의 관계를 고려해 김정호 의원(58·경남 김해시을)을 국회 국토위에서 사임하고 다른 상임위로 보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의원의 국토위 위원 자격에 대해 “사·보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최근 국토위 소속 김 의원이 공항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 앞에 사과했다”면서 “원내대표로서 당을 대표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송구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김 의원 본인이 사과도 하고 당에서 엄중한 경고의 말도 했다”면서 “당으로선 김 의원이 국토위에서 계속 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분명히 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토위 소관 기관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김 의원이 국토위에서 사·보임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하는 것은 이런 문제가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기 위해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어느 상임위에 배정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지난 20일 김포공항 출국장에서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는 한국공항공사 보안직원에게 욕설 등 갑질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난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국민사과를 했다

하지만 공정연대와 자유한국당 정상화를 위한 평당원 모임, 청년보수연대 등은 이날 김 의원을 업무 방해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공정연대는 “김 의원은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겨야 하고 헌법상 국회의원의 지위남용금지 의무를 지켜야할 국민의 공복”이라며 “그가 특권의식에 젖어 성실히 일하던 청년에게 갑질을 한 것은 20대 청년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은 폭거”라고 비난했다.
양선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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