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2019 부동산·교통 기상도] 종부세 최고 세율 인상, 하자 신차 교환·환불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81231010018867

글자크기

닫기

최중현 기자

승인 : 2018. 12. 31. 16:55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다주택자 종부세부담 늘고
신혼부부 첫주택 취득세 감면
하자 신차 교환·환불도 가능
2019년달라지는부동산·교통제도
새해부터 다주택자들의 세부담이 늘어난다. 또 그동안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세금을 내야 한다.
각종 부동산 제도가 크게 바뀌기 때문이다. 아시아투데이는 올해부터 부동산, 교통분야에서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한다.

◇부동산
먼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5%포인트 인상된다. 공정시장가액은 2009년 정부가 공시가격 대신 종합부동산세 산정을 위해 도입한 과세표준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 변동, 지방재정 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2019년부터 5%포인트 인상돼 85%로 상향조정 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100%(2022년)가 될 때까지 매년 5%포인트씩 상향될 예정이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도 3.2%로 오른다. 종부세 개정안으로 인해 1주택자 또는 청약조정대상 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세율을 0.5~2.7%로 확대한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6~3.2%로 세율이 확대되고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0%로 세부담 상한이 상향 조정된다. 또한 종부세를 분납할 수 있는 대상자 기준이 납부세액 500만원 초과에서 250만원 초과로 확대된다.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과세 대상이 된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기본공제 금액, 필요경비 인정 비율 등이 나뉘는데, 등록사업자는 기본공제 4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60%로 유지된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기본공제 2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50%로 축소된다. 납세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하거나 2020년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또 모든 주택임대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현재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주택임대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미등록·지연등록 가산세가 부과된다.

12월 31일까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사는 신혼부부에게 취득세를 50% 감면해준다. 취득세 감면은 기존주택과 신규 분양주택에 모두 해당하고 현재 분양을 받아 중도금을 내는 경우도 올해까지 입주(소유권 이전)하게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혼의 기준은 혼인신고 후 5년 이내며(재혼 포함), 소득은 외벌이 연 5000만원 이하, 맞벌이는 연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해당하는 주택의 기준은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면서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다.

지난 7월 출시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연령이 기존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까지로 확대된다. 병역기간도 최대 6년까지 인정된다. 세대주 요건은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3년 이내 무주택세대주 예정자도 가입할 수 있다.

◇교통
1월부터 하자 있는 신차에 대해서 교환과 환불을 요청할 수 있게된다. 자동차를 인도한 날부터 1년 이내 동일한 증상이 중대 하자는 3회, 일반 하자가 4회 발생하거나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 초과한 경우 교환·환불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전국 3곳에서 드론 전용비행시험장이 구축된다. 강원도 영월, 충북 보은, 경남 고성 등으로 드론 제작업체 육성, 상업용 드론의 기술개발·안전검증이 이뤄진다.

서울시 사대문 안의 제한속도가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아진다. 적용도로는 사직로∼율곡로∼창경궁로∼대학로∼장충단로∼퇴계로∼통일로로 둘러싸인 사대문 안과 청계천로 전체구간인 청계1가∼서울시설공단 교차로이다.

9월부터 신규등록하는 승용차에 새로운 번호판이 적용된다. 승용차 등록번호 용량(2200만 개)이 한계에 달하면서 ‘앞자리 숫자 추가’ 방식으로 새로운 등록번호체계를 결정됐다. 또한 번호판을 더욱 알아보기 쉽도록 하기 위해 기존 페인트식 번호판 외에 반사필름식 번호판 디자인이 적용된다.

2월부터 버스요금이 인상될 전망이다. 시내·시외버스 등 노선버스 요금을 인건비·유류비 등 원가인상 요인과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년간 동결된 요금을 현실화한다.

버스 운전종사자가 음주운전·무자격 채용 등 안전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규정을 강화한다. 안전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종사자자격을 취소한다.
최중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