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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이형철 국교련 회장 “강사법 시행, 자격있는 강사와 함께하는 문화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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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승인 : 2018. 12. 31. 16:15

이형철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
이형철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출처=홈페이지
이형철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이 ‘강사법’ 시행으로 교원 자격을 확보하는 강사들을 대학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함께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회장은 31일 2019년도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국립대학의 현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공무원법이 정하고 있는 연구수당과 교육 수당의 신설을 추진하고 누적식 성과급적 연봉제를 비누적식으로 전환해 국립대학 교원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등교육법 19조의2는 교육 연구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교수가 주도할 수 없도록 강제하고 있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대학의 자치,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회장은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대학평의원회가 설치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대학평의원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며 “국립대학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내년에는 ‘국립대학법 제정’ 노력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회장은 “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통해 국립대학 교원보수 체계 개선 누적식 성과급적 연봉제 폐지, 교연비 제도개선, 총장직선제 안착과 같은 국립대학의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표류하는 대학평의원회 문제도 슬기롭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그는 “2020년부터 합법화되는 교수노조 설립과 관련해 교수회·교수노조·대학평의원회 사이의 역할분담과 위상 적립에 대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범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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