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아동수당 만 6세 미만 모두 지급…4월부터 저소득 어르신 기초연금 최대 30만원 지급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90101010000326

글자크기

닫기

김시영 의학전문기자

승인 : 2019. 01. 01. 13:41

보건복지부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오는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150만명에게 기초연금을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한다.

1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함에 따라 신규 대상자의 수당 신청을 1월 중순부터 받는다. 지난해 12월27일 국회는 아동수당 지급 범위를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서 ‘만 6세 미만 아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무회의를 거쳐 1월 중순에 공포된다.

지난해 아동수당을 신청했지만,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아동은 재신청할 필요가 없다. 법 공포 이후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아동은 1월 중순 이후 신청을 완료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가능 아동은 이달 31일 기준으로 만 6세 미만인 2013년 2월 이후 출생아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된다. 1∼3월에 신청하면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4월에 1∼3월분을 소급해 받는다. 지난해 11∼12월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경우, 4월에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법 공포 이전에는 소득·재산 조사를 전제로 한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하므로 소득·재산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공포일 이후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11월3일부터 11월 중순(법 공포일 60일 전)까지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소급지급 되기 때문에 1월 중순 이전에 종전 방식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또 4월부터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150만명에게 기초연금을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한다. 당초 정부는 20만원 수준이었던 기초연금 기준액을 지난해 25만원으로 올리고, 3년 뒤인 2021년에 30만원으로 다시 인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노인 가구의 소득분배지표가 악화한 점을 고려해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의 기초연금을 조기에 인상하기로 했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국민연금액,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지난해 월 131만원에서 올해 137만원으로, 부부가구 기준으로는 209만6000원에서 219만200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선정기준액 산정에는 노인의 소득·재산·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기초연금 30만원을 받게 될 노인을 구분할 선정기준액은 4월께 고시된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4월부터 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지난해까지는 25만원으로,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44%인 16만1000명이 혜택을 볼 예정이다.
김시영 의학전문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