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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해운산업 살리자 ②] 해운업계 발목잡는 회계기준… “자금조달 여건 확보부터”

[2019 해운산업 살리자 ②] 해운업계 발목잡는 회계기준… “자금조달 여건 확보부터”

기사승인 2019. 01. 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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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운산업의 회생을 위해 ‘해운재건 5개년 계획’ 등을 통해 업계 활로를 모색 중이지만 정작 국내 선사들은 회계기준에 발목 잡혀 적극적인 선박 투자를 못하고 있다. 머스크 등 글로벌 선사들이 각국 정부의 지원 아래 선대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따라 국내 선사들의 투자를 가로막고 재무구조 악화로 내몰 수 있는 엄격한 회계기준의 법적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올해 중규모 선박 등 건조 및 보증 사업 등에 2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따른 것이다. 5개년 계획의 주요 추진 과제는 △안정적 화물 확보 △경쟁력있는 선박 확충 △경영안전지원 등 국적 선사의 재무구조 개선지원 등이다. 정부는 이에 더해 2020년까지 8조원을 투입해 국적선사 선박 200척 발주를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하지만 해운업계는 이번 정책이 실제 선박 확충 시 해당 선사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내 해운선사들은 선박 투자를 확대할 경우 대출·리스 등 금융비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부채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 신용도와 이자율 등에 악영향으로 이어져 금융권 자금 차입에 불리해지는 등 투자 저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업계 일각에선 일정요건 충족 시 실질자산만을 순자산형태로 재무제표에 반영토록 정부 차원의 예외 규정을 신설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선박 자체가 자산으로 이어지는 만큼 이 비용을 부채 대신 자산에 포함해 부채비율을 낮추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집약적인 해운업의 특성상 선박 확보시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므로 건설사와 비슷한 예외조항을 둬야 한다는 견해다. 정부는 1999년부터 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 대해 임대 후 분양주택 관련 회계 처리 예외 규정을 적용 중이다. 금융리스 중 일부 요건이 충족되면 자산에서 차감토록 하는 내용이다. 건설사들은 임대주택 건설업자의 임대 후 분양주택에 대한 회계처리 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순자산으로 표기가 허용돼 부채비율 줄이고 재무구조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예컨대 1000원짜리 선박을 취득할 때 통상 구매자금을 자기자본 100원에 나머지 900원을 대출받는다. 이 경우 기존방식대로라면 자기자본을 부채총액으로 나눈 부채비율은 900%에 달한다. 이와 달리 회계 예외조항이 생기는 경우 대출금 900원을 자산화할 선박 100원에 포함, 마이너스 900원으로 처리해 부채비율은 0%로 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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