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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공정위 동보장치 입찰담합 결정, 법적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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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19. 01. 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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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진행한 공정위 판결 받아드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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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철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공정위 동보장치 입찰담합 결정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제공=중기중앙회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은 8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동보장치 입찰담합 결정에 대해 “조합은 협동조합 특성적 업무에 대한 의견에 대해 전혀 귀 기울여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공정위 판결을 받아드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대철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동보장치 입찰담합 결정과 관련해 브리핑을 갖고, “조합과 조합원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공정위 의결서가 송부되면 판단 근거를 면밀히 검토한 뒤 행정소송 등을 통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14일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회원사 7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달청, 지자체 등이 발주한 동보장치 구매 설치 입찰에서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과 조합원 7개사가 담합을 했다고 판정하고 과징금 부과, 법인 및 개인을 고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결정했다.

공정위가 담합으로 적발한 7개 업체가 관련된 입찰공고 15건으로 공고 건당 1000만원에서 5000만원(건당 평균 3300만원) 미만의 소액(수의계약 가능) 건으로 합계 약 5억원이다.

공정위는 조합이 그 역할로 조합 징수규약 제7조에 의해 낙찰 조합원사로부터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징수했으며, 조합이 사업자단체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조합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 7개 업체에 합계 4100만원을 부과하고 조합과 직원 1명, 1개 업체와 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대 주 이사장은 “공정위가 조사한 동보장치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에 걸쳐 조사가 있었다”며 “조합에서는 동보장치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돼 있어 수요기관이 일반경쟁 입찰이 아닌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로 구매하는지 과정을 모니터링 하고, 무응찰 또는 단독응찰로 유찰될 경우 이후 입찰참가자격 소지 업체들에게 입찰참여를 공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동보장치는 상용제품이 아닌 시스템 제조 물품이기에 수요기관 설계반영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라 해도 입찰 참여가 낮아 무응찰 또는 단독응찰로 유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자사 스펙과 상당히 상이할 경우 기술개발에 따른 제조 원가 상승과 납기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입찰참여를 꺼리게 되고, 조달청 또한 유찰이 지속될 경우 일반경쟁으로 전환해 구매하게 되고 결국 중기간 제품 구매실적이 감소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했다.

주 이사장은 “조합이 중기간 경쟁제품에 대해 조달청 구매절차를 모니터링 하고 직접생산 소지 업체들에게 적극 입찰참여를 공지한 이유는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구매돼야 향후 중기제품 지정 신청때 구매실적 미달로 지정 신청에 어려움을 없게 하기 위함으로 업체 간 담합을 유도하기 위한 업무행위가 아니다”라며 “수수료 역시 조합원사는 어떤 이해 관계없이 조합 징수규약에 의거 조합운영에 필요한 수수료로 계약금액 따라 납부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함께 “공정위가 주장하는 특정업체가 낙찰될 수 있도록 조치해 징수하는 대가의 수수료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며 “모든 협동조합 징수규약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1조 및 제30 조에 근거해 제정되고 세부 조항은 조합원 총회에서 결의돼 주무관청 승인으로 시행하는 것이며, 본 조합 징수규약 1969년 1월 28일 제정돼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중기제품 공공구매 수수료 역시 많은 수수료 항목 중 하나”라고 했다.

주 이사장은 정부에 “공정거래법의 ‘카르텔’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협동조합이 조합원을 위한 협동화 사업과 충돌된다”며 “협동조합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게 공정거래법이다. 따라서 협동조합 목적과 상충돼 카르텔 조사가 이어지고 심지어 검찰 고발까지 이어지는 협동조합과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건의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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