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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서 발급하는 어르신 자동차표지는 차량 전면에 부착해 어르신이 운전 중임을 알려준다. 지역 거주 만 75세 이상 어르신 운전자는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어르신 자동차표지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어르신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어르신이 직접 관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시에는 주차요금 3시간 면제(3시간 초과시 50퍼센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어르신 자동차표지 발급으로 어르신 운전자를 위한 사회적 배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에 대한 배려에 앞장서겠다는 취지로 시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어르신 자동차표지 발급을 통해 어르신들의 안전 운행과 주차 편의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