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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부동산] ‘13월의 월급’ 연말정산…부동산 공제 꼼꼼히 따져보자

[궁금해요 부동산] ‘13월의 월급’ 연말정산…부동산 공제 꼼꼼히 따져보자

기사승인 2019. 01. 1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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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이달 15일부터 운영된다.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면서 직장인들이 부동산과 관련된 공제 항목과 요건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공제를 꼼꼼히 따진다면 ‘13월의 월급’을 챙길 수 있다.

부동산 관련 연말정산으로는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주택 취득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청약저축·주택마련종합저축 납입액 일부 소득공제 △미분양 취득 시 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월세액 세액공제 등이 있다.

사회초년생은 청약통장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전세자금·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차주들은 원리금이나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서류를 챙겨 연말정산을 준비해야한다.

우선,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2018년 12월 31일)에 세대주(무주택)가 전세금·보증금을 대출받고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대상주택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며 공제한도는 300만원이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예외적으로 세대원)가 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빌린 자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 해주는 제도다. 한도는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 대출이면 1800만원까지,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대출이라면 1500만원까지 가능하다. 상환기간 10년 이상일 경우 한도는 300만원이다.

다만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해 근로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나 건축법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해 주는 제도다.

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의 종류는 △청약저축(연 납입액이 240만원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이 240만원이하) △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납입액이 15만원이하) 등이다.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나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주가 1995년 1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 기간 중에 미분양주택 취득과 관련해 1995년 11월 1일 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의 이자상환액 30%를 세액 공제해준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1년 동안 낸 월세액(750만원까지 인정)의 1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주택자금공제·주택마련저축을 공제 받지 않았으면 세대원도 포함된다.

대상자는 과세기간의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인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 포함)의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하고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월세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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