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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목잡힌 주택도시기금 비대면대출

국회에 발목잡힌 주택도시기금 비대면대출

기사승인 2019. 01. 1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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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신청
현행은 서류 6개 준비해 3번 방문
제출법안 두달넘게 국회서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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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올해 시행예정인 주택도시기금(기금) 비대면 대출법안이 국회 발목에 잡혔다.

비대면 대출은 은행 지점 방문없이 인터넷을 통해 돈을 빌리는 것이다.

15일 국토부에 따르면 기금 비대면 대출에 필요한 금융정보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기금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된 뒤 두달째 계류상태다.

개정안은 전자형태로 된 기금 대출신청자의 금융·신용·보험정보 등을 국토부장관이 관련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금 대출신청자가 정보제공 동의만하면 은행방문 없이도 인터넷을 통해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법률에 근거해 국토부가 은행, 신용정보기관, 보험기관 등에서 대출신청자의 관련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또한 개정안과 별도로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과 연계해 주민등록·소득 정보 등도 확보할 방침이다.

국토부 산하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기금 비대면 대출 업무를 맡게된다.

HUG는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기금 비대면 대출 사이트 구축작업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이르면 올해 여름전에는 기금 비대면대출을 도입할 방침이다. 비대면 대출이 시행되면 앞서 대면대출을 통해 기금대출을 이용한 사람들도 갱신 시점에서는 비대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관건은 기금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다.

정부부처간 협의로 얻을 수 있는 정보만으로는 이용자가 비대면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서다. 금융정보 등은 정부에서 취합할 수 없어 이용자가 관련서류를 따로 내야한다.

현행 기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은행을 평균 3회 정도 방문해야 하는 것으로 국토부는 파악하고 있다.

기금 대표 대출상품인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준비서류만 6개가 넘어간다. 계약서·주민등록등본·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원천징수영수증·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각종기관에서 대출신청자가 받아와 은행창구에 내야한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도 갖춰야할 서류종류는 비슷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기금 대출은 저리로 사회적약자에게 도움이 되는 상품”이라면서 “대출자의 이용접근성을높인다는 면에서 비대면 대출이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금대출 이용자는 증가추세다.

지난해 11월말기준 기금대출건수는 23만4000건으로 집계됐다. 2017년말 22만2000건을 이미 넘어섰다.

증가세를 고려했을 때 지난해 최소 25만명이 기금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 하남시 인구와 맞먹는 숫자다.

기금 비대면 대출은 2017년 연말에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자산확인 및 대출절차 간소화라는 이름으로 처음 언급됐다.

국토부는 이후 1년여만에 2019년 달라지는 것들에서 비대면 대출을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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