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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피복노조’ 고 이소선 여사, 국가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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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운 기자

승인 : 2019. 01. 1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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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가배상 청구 금지 법률 위헌 결정 반영
법원
전태일 열사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가 청계피복노동조합 활동으로 불법 구금된 데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게 됐다. 과거사 사건과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가 보상금을 받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법률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반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김행순 부장판사)는 15일 이 여사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1심과 같이 “국가가 이 여사의 유족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헌재 결정은 주문의 표현 형식에도 불구하고 구 민주화운동보상법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양적 일부 위헌결정과 동일한 성격을 가진다”며 “이에 따라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법원에 대해 기속력을 가진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소송에 대해 헌재 결정의 효력이 미치고, 이 법원은 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삼은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지 않는다 할 것”이라며 “이 여사 등이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여사와 임모씨 등 7명은 1980년대 초 전태일 열사의 분신 후 청계피복노조를 결성해 노동교실을 개설하는 등 활동을 벌였다. 그러나 청계피복노조는 공권력에 의해 강제 해산됐고, 이 여사 등은 불법 구금됐다.

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노동기본권 침해는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국가의 사과와 명예회복 조치를 권고하자 이 여사 등은 같은 해 11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국가가 노동 기본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해 이 여사 등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반면 2015년 대법원은 이 여사 등 3명의 경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아 재판상 화해가 성립해 별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자격을 잃었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지원금을 받지 않은 4명에 대해서만 위자료를 인정했다.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해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규정하는 법원조직법 8조와 보상금 지급 결정에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민주화보상법 18조에 의해 파기환송심을 맡은 법원은 보상금을 받으면 더 이상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에 따른 판결을 해야 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민주화보상법 18조 2항이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이 여사 등의 파기환송심에 영향을 미쳤다.

헌재는 “민주화보상법상 보상금 등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포함되지 않았다. 정신적 손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신적 손해에 관한 국가배상청구권마저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환송 후 심리 과정에서 법령의 변경이 생겨 파기 판결의 기속력이 배제됐고 이 여사 등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지 4년 만에 전두환정부로부터 불법 노조탄압을 당한데 대한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우종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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